[사설] 김영란법 시행 3년, 공직사회는 과연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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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유희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19-1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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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전국 146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376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지방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다.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이래 3년이 지나갔어도 공직사회의 구태의연한 분위기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직사회의 현주소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 유형도 과거 행태와 판박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채용 비리에 관여한 경우도 드러났다. 민원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결재를 계속 미루다가 봉투를 받고서야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하나의 사례다. 민원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나 구청의 담당자들이 관내 업소를 들락거리며 업주들과 유착관계를 맺는 관행도 근절됐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기업 이권과 관련된 감독기관에서 자행되는 비리는 더욱 심각하다. 특혜 대출이나 세금 감면이 이뤄진 대가로 뒷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분적으로 확인됐다. 비리가 드러난다고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채 슬며시 넘어가는 것은 더 문제다.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이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교사들에게는 커피 한 잔 받아 마시지 못하게 금지해 놓고도 눈치 빠른 사람들끼리는 은밀히 청탁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해내는 이유를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일부 권력층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감찰이 중단된 것은 물론 오히려 승승장구한 사례도 최근 드러났다. 이러고도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다.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부정부패를 떨쳐내야 한다. 공직사회 어느 한구석에서라도 곰팡이가 핀다면 금방 전체 사회로 번지기 마련이다. 공직자의 청렴도를 강조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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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연합뉴스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이 최대 20살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예천·봉화에서는 만 49세도 청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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