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해, 소방헬기 5,990건 출동으로 전년대비 1.6%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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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솔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0-03-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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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작년 한해 동안 소방헬기가 5천990건 출동해서 2,11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 이것은 하루 평균 16건 출동해서 6명을 구조한 것이다.

□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총 출동건수는 1.6%(94건) 증가했다.
○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구급 2,647건(44.2%), 교육훈련 1,892건(31.6%), 정비업무 731건(12.2%), 산불진화 319건(5.3%), 순찰 209건(3.5%), 화재진압 98건(1.6%), 업무지원 76건(1.3%)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5,896건 → 2019년 5,990건
○ 특히, 돼지열병 검체수송 등으로 업무지원이 153.3%(46건)증가했으며 화재로 인한 출동은 지난해 대형화재가 줄면서 37.6%(59건)가 감소했다.

□ 월별로는 평균 499건 출동했으며 10월에 677건(11.3%)으로 가장 출동이 많았으며 산불진화 출동은 4월(42.0%)*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 2019년 산불진화 출동 319건 중 4월 출동: 134건(42.0%)

□ 출동 유형별로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 구조출동은 총 1,243건으로 산악구조가 1,022건(8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색구조 162건, 수난구조 47건, 건물구조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산악구조는 단풍 행락철인 9월과 10월에 242건(2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난구조는 9월에 15건(31.9%)으로 출동이 가장 많았다.
○구급출동은 총 1,404건으로 병원직접이송이 707건(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급환자 구급차인계 682건, 장기이송 11건, 응급처치 4건 순으로 출동하였다.

□ 소방청 고덕근 소방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출동이 증가하고 있고 금년부터 정부기관 응급의료헬기가 119로 통합운영되는 만큼 구조와 응급의료헬기 운용을 총괄 지휘하고 조정·관제하는 소방헬기 통합 운항관제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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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들이 약속한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9곳 확보가 사실상 무산될 정황이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함 탓이다. 영동·영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거대선거구가 제시됐다. 강원도의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획정안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출마 예비후보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궐기에 나설 태세여서 정치권의 직시가 요구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획정안이 제출된 지난 3일은 4·15 총선 43일 전이다. 법정시한을 무려 322일이나 넘긴 시점이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게 몰염치다. 결국 `장고 끝에 악수'다. 강원도 지역구 9곳 배정은 지역의 바람이지만 결코 과욕이 아니다.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13만6,565~27만3,129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춘천(28만574명)은 필히 갑·을로 분구해야 한다. 인구등가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 위배, 위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기존 강원도 8석에 1석을 더한 9석 확보를 약속한 이유이자 근거다. 춘천의 선거구가 2곳으로 늘어난 탓에 이외 지역의 기형선거구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논란의 핵심은 속초시와 철원·화천 양구·인제·고성군이 하나의 지역구로 묶인 것이다. 춘천 분구는 어쩔 수 없으니 기존 8석을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나온 꼼수방안이다. 9석을 약속했던 정치권을 향해 “또다시 강원도민들을 우롱한 게 아니냐”는 항변이 빗발치고 있다. 획정안을 접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엄중하고 예리한 견해가 그렇다.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이를 비판했다고 한다. 경륜의 상징인 6선 국회의원, 입법부 수장직을 수행하는 혜안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4·15 총선 보이콧은 물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가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제출된 획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도처에서 부당성이 제기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몰지각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구조가 달린 민감한 문제를 획정위가 1년 넘게 움켜쥐고 허송세월한 것이 졸속의 원인이다. `더 이상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여기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법학자들의 견해이자 여론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취지를 도외시하고 꿰맞추기식으로 조합한 선거구의 부당함을 짚어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강원도 지역구가 왜 9석이어야 하는지를 직시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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