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제한 100곳…일본도 입국 제한 조치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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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솔연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0-03-06 12: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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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발 입국자 2주 시설격리 방침…입국금지 지역 확대 시사
강경화, 6일 주한외교단 대상 코로나19 설명회…과도한 조치 자제 당부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100곳까지 늘었다.
우리 정부는 한국발 입국제한이 소규모 섬나라나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여러번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외교부는 관련국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 진정에 전력을 쏟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6일 오후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직접 우리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대한 제한 조치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5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37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카자흐스탄은 오는 8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경유를 금지한다. 앞서 카자흐스탄은 한국 방문자들에 대해 14일 의료시설 격리를 요구했었는데,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아프리카의 상투메프린시페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알제리, 세네갈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조치를 취했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6곳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8일 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또한 한국발 입국자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필요하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이날 한국발 승객들을 모두 14일 간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국 금지지역도 경북 일부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2곳이다. 중국,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콩고공화국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7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5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룬디,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이다.
인도는 지난 4일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에 한해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비자를 발급받게 하고있다.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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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rok665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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