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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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림도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0-03-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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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6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 때 임대료 인하에 나서는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 가결로 서울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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